법령 소개
환경측정기기 관련 법령 바로보기
- 정도검사 기준과 주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정도검사 방법과 절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수입신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 형식승인 변경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 형식승인 기준과 절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 수입신고 절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 예비형식승인, 기준과 절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 예비형식승인 제품의 유통, 판매 시 준수사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판매 시 준수사항)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준, 방법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6(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7(강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 교정용품 검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 검사기록 보존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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