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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d Questions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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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피토관, 정도검사, 성적서, 시간 등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도검사 방법과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1-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세부기준’,
[별표2의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방법’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정도검사 결과를 정도검사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아울러,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및 관할 도청,
혹은 지방유역환경청에 동시에 통보하게 됩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도검사기간"이라 함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정도검사 기간을 벗어나 정도검사를 받게되는 경우, 해당 검사일이 변경기준일로 재산정 됩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SO 17025 및 ISO 17020 의 ‘환경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품질시스템에 따라 고객의 성적서 분실, 훼손 혹은 우편 배달사고로 인하여 고객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발급할 수 있으나 저희 원에서 발급된 성적서에 국한하여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성적서 재(수정)발급 기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정)발급 기술지원신청서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ISO 17020 및 ISO 17025 의 ‘환경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품질시스템에 따라 증명서 등의 발행에 실수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증명서는 수정 발행 가능합니다.
만약 저희 원에서의 실수를 발견한 경우는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고 증명서 등을 수정하여 발행하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명서 원본 등을 첨부하여 ‘성적서 재교부/수정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정)발급 기술지원신청서 바로가기
아닙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단서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제9조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에 의거하여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가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도검사이므로 기기의 구조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속기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부속기기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측정기에는 형식승인표와 직전의 정도검사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TS 0202.9)] 에 의하면,
유속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는 5 m/s ~ 50 m/s이며, 이 범위 내에서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에 대하여 정도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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