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입니다. 또한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의 경영검토, 내부심사, 숙련도평가 등의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공인시험 성적서입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및 산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세부기준(QS 0201.1)의 구조 확인에 배출가스 채취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채취부의 길이는 최소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관을 쓸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도검사 신청 시 시료 채취부(프로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토계수 적용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보간법, 회귀분석법 등 귀사의 정도관리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및 관할 도청, 혹은 지방유역환경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에서 제공하는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APAC MRA에 속한 33개 지역 55개 인정기구,
ILAC MRA에 속한 116개 지역 109개 인정기구 상대국에서 공인성적서 및 인증서의 상호인정이 가능합니다.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입니다.
또한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의 경영검토, 내부심사, 숙련도평가 등의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공인시험 성적서입니다.
시료입고 > 서류확인 > 접수(접수증 메일발송) > 시험/검사 진행
> 완료 안내(완료통보서 및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일발송/카드결제시 별도 문의)
> 시료 및 성적서 수령(방문출고외 별도 문의)
네, 택배 및 화물배송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동 간에 파손우려가 존재하여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도검사는 피토관 성능의 적합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할 피토계수는 KOLAS 시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및 산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세부기준(QS 0201.1)의 구조 확인에 배출가스 채취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채취부의 길이는 최소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관을 쓸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도검사 신청 시 시료 채취부(프로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속을 구하는 계산식에 피토 계수 값이 필요하며,
그 값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피토관, 열선유속계, 와류유속계, 초음파유속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TS 0202.9)] 에 의하면,
유속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는 5 m/s ~ 50 m/s이며, 이 범위 내에서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에 대하여 정도검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