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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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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피토관, 정도검사, 성적서, 시간 등

피토계수 적용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귀사의 정도관리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및 관할 도청, 혹은 지방유역환경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에서 제공하는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APAC MRA에 속한 33개 지역 55개 인정기구,
ILAC MRA에 속한 116개 지역 109개 인정기구 상대국에서 공인성적서 및 인증서의 상호인정이 가능합니다.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입니다.
또한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의 경영검토, 내부심사, 숙련도평가 등의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공인시험 성적서입니다.

시료입고 > 서류확인 > 접수(접수증 메일발송) > 시험/검사 진행
> 완료 안내(완료통보서 및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일발송/카드결제시 별도 문의)
> 시료 및 성적서 수령(방문출고외 별도 문의)

네, 택배 및 화물배송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품의 안전한 수령을 위하여 방문 수령을 권장드리오며,

모든 택배비는 고객 부담임을 안내드립니다.

택배 반출 및 수령 시,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 부탁드리며,

택배 운송에서 발생하는 손상 및 미작동 등에 대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도검사는 피토관 성능의 적합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할 피토계수는 KOLAS 시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유속을 구하는 계산식에 피토 계수 값이 필요하며, 

그 값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TS 0202.9)] 에 의하면,

유속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는 5 m/s ~ 50 m/s이며, 이 범위 내에서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에 대하여 정도검사가 가능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가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도검사이므로 기기의 구조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속기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부속기기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측정기에는 형식승인표와 직전의 정도검사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에 의거하여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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