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입니다. 또한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의 경영검토, 내부심사, 숙련도평가 등의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공인시험 성적서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가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도검사이므로 기기의 구조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속기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부속기기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측정기에는 형식승인표와 직전의 정도검사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토계수 적용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귀사의 정도관리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및 관할 도청, 혹은 지방유역환경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에서 제공하는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APAC MRA에 속한 33개 지역 55개 인정기구,
ILAC MRA에 속한 116개 지역 109개 인정기구 상대국에서 공인성적서 및 인증서의 상호인정이 가능합니다.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입니다.
또한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의 경영검토, 내부심사, 숙련도평가 등의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공인시험 성적서입니다.
시료입고 > 서류확인 > 접수(접수증 메일발송) > 시험/검사 진행
> 완료 안내(완료통보서 및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일발송/카드결제시 별도 문의)
> 시료 및 성적서 수령(방문출고외 별도 문의)
네, 택배 및 화물배송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품의 안전한 수령을 위하여 방문 수령을 권장드리오며,
모든 택배비는 고객 부담임을 안내드립니다.
택배 반출 및 수령 시,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 부탁드리며,
택배 운송에서 발생하는 손상 및 미작동 등에 대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도검사는 피토관 성능의 적합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할 피토계수는 KOLAS 시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유속을 구하는 계산식에 피토 계수 값이 필요하며,
그 값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TS 0202.9)] 에 의하면,
유속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는 5 m/s ~ 50 m/s이며, 이 범위 내에서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에 대하여 정도검사가 가능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가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도검사이므로 기기의 구조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속기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부속기기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측정기에는 형식승인표와 직전의 정도검사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에 의거하여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