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가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도검사이므로 기기의 구조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속기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부속기기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측정기에는 형식승인표와 직전의 정도검사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가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도검사이므로 기기의 구조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속기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부속기기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측정기에는 형식승인표와 직전의 정도검사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