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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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피토관, 정도검사, 성적서, 시간 등
시료입고 > 서류확인 > 접수(접수증 메일발송) > 시험/검사 진행 > 완료 안내(완료통보서 및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일발송/카드결제시 별도 문의) > 시료 및 성적서 수령(방문출고외 별도 문의)
네, 택배 및 화물배송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품의 안전한 수령을 위하여 방문 수령을 권장드리오며,
모든 택배비는 고객 부담임을 안내드립니다.
택배 반출 및 수령 시,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 부탁드리며,
택배 운송에서 발생하는 손상 및 미작동 등에 대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에 근거하여,대기분야 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7일 이내 검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기기시험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양우 사업자등록번호 140-81-59827
Add.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42, 409호 (우: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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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및 성적서 수령(방문출고외 별도 문의)
네, 택배 및 화물배송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품의 안전한 수령을 위하여 방문 수령을 권장드리오며,
모든 택배비는 고객 부담임을 안내드립니다.
택배 반출 및 수령 시,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 부탁드리며,
택배 운송에서 발생하는 손상 및 미작동 등에 대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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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에서는 7일 이내 검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