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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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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피토관, 정도검사, 성적서, 시간 등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도검사 방법과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1-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세부기준’,
[별표2의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방법’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에 근거하여,
대기분야 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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