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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기시험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입니다.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정도검사 대상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한다.

∥ 정도검사 주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에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등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형식승인부터 정도검사까지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 최초지정 : 2022년 08월 11일
● 지정번호 : 제 26 호
● 지정분야 및 범위 : 환경측정기기 대기분야 정도검사
● 정도검사 대상기기 :
    - 대기배출가스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굴뚝배출가스 연속(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굴뚝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입자상물질) 
    - 굴뚝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가스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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