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기기시험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등)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I 제11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I 제10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I 제7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정도검사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며,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란?
한국환경기기시험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등)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등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한국환경기기시험원
● 최초지정 : 2022년 08월 11일
● 지정번호 : 제 28 호
● 지정분야 및 범위 : 환경측정기기 대기분야 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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