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기기시험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등)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I 제11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I 제10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I 제7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한국환경기기시험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등)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도검사 대상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한다.
정도검사 주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에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부터 정도검사까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등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 최초지정 : 2022년 08월 11일
● 지정번호 : 제 26 호
● 지정분야 및 범위 : 환경측정기기 대기분야 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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