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 서비스
- 환경측정기기 검사 대상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주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끝나는 날의 30일전부터 끝나는날의 30일후까지의 기간에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절차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흐름도
한국환경기기시험원의 정도검사 범위와 표준기
굴뚝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입자상물질)
측정범위 :
- 유속 : (0 ~ 40) m/s
- 유량 : (0 ~ 30) L/min
- 압력 : (0 ~ 20) hPa
- 길이 : (0 ~ 30) mm
- 온도 : (0 ~ 500) ℃
● 흡입식 풍동장치
● 소닉노즐 교정 시스템
● 디지털 압력 게이지
●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 디지털 온도 교정장치
굴뚝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가스상물질)
- 유량 : (0 ~ 4) L/min
- 압력 : (0 ~ 10) hPa
- 온도 : (0 ~ 200) ℃
- 굴뚝배출가스(배출가스유속) 연속자동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 유속 : (0 ~ 45) m/s
- 대기배출가스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SO2 : (0 ~ 1000) umol/mol
- CO : (0 ~ 1000) umol/mol
- NOX : (0 ~ 1000) umol/mol
- O2 : (0 ~ 25) %
- THC : (0 ~ 1000) umol/mol
● SO2
● CO
● NOX
● O2
● THC (C3H8)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주기
*3회차부터 1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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