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 서비스
- 환경측정기기 검사 대상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주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끝나는 날의 30일전부터 끝나는날의 30일후까지의 기간에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절차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한국환경기기시험원
● 최초지정 : 2022년 08월 11일
● 지정번호 : 제 28 호
● 지정분야 및 범위 : 환경측정기기 대기분야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한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에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주기
*최초 검사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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