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 서비스

- 환경측정기기 검사 대상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주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끝나는 날의 30일전부터 끝나는날의 30일후까지의 기간에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절차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흐름도


한국환경기기시험원의 정도검사 범위와 표준기


굴뚝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입자상물질)

측정범위 : 


- 유속 : (0 ~ 40) m/s

- 유량 : (0 ~ 30) L/min

- 압력 : (0 ~ 20) hPa

- 길이 : (0 ~ 30) mm

- 온도 : (0 ~ 500) ℃



● 흡입식 풍동장치

● 소닉노즐 교정 시스템

● 디지털 압력 게이지

●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 디지털 온도 교정장치


굴뚝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가스상물질)

측정범위 :


- 유량 : (0 ~ 4) L/min

- 압력 : (0 ~ 10) hPa

- 온도 : (0 ~ 200) ℃



● 소닉노즐 교정 시스템

● 디지털 압력 게이지

● 디지털 온도 교정장치


- 굴뚝배출가스(배출가스유속) 연속자동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측정범위 : 


- 유속 : (0 ~ 45) m/s



● 흡입식 풍동장치


- 대기배출가스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측정범위 : 


- SO2 : (0 ~ 1000) umol/mol

- CO : (0 ~ 1000) umol/mol

- NOX : (0 ~ 1000) umol/mol

- O2 : (0 ~ 25) %

- THC : (0 ~ 1000) umol/mol

● SO2

● CO

● NOX

● O2

● THC (C3H8)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주기


 분 야
대 상 기 기검 사 주 기
대기 분야
굴뚝배출가스 (배출가스유속) 연속자동측정기기 와 그 부속기기
# 본체 + *해당시(피토관 + 피토계수 성적서)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부착)
2년

*3회차부터 1년주기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본체(측정기/디스플레이) + 부속품(충전기/채취부[프로브])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부착)
2 년
굴뚝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입자상물질 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본체 + 피토관 + 흡인노즐(5ea 이상)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부착)
2 년
굴뚝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 가스상물질 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본체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부착)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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