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 서비스
- 환경측정기기 검사 대상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주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끝나는 날의 30일전부터 끝나는날의 30일후까지의 기간에 정도검사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절차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한국환경기기시험원
● 최초지정 : 2022년 08월 11일
● 지정번호 : 제 28 호
● 지정분야 및 범위 : 환경측정기기 대기분야 정도검사
- 환경측정기기 검사 대상자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주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에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 절차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주기
분 야 | 대 상 기 기 | 검 사 주 기 |
---|---|---|
대기 분야 | 굴뚝배출가스 (배출가스유속) 연속자동측정기기 와 그 부속기기 # 본체 + *해당시(피토관 + 피토계수 성적서)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부착) | 2/2/1년 *최초 검사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본체(측정기/디스플레이) + 부속품(충전기/채취부[프로브])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부착) | 2 년 | |
굴뚝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입자상물질 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본체 + 피토관 + 흡인노즐(5ea 이상)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부착) | 2 년 | |
굴뚝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 가스상물질 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본체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부착) |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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