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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TI News


재발급에 관한 고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조회수 9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51호)


이 고시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중, 제8조 4항,5항에 재발급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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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시험원의 재발급 절차도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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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의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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