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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기시험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양우
사업자등록번호 140-81-5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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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모델 형식승인 절차 관련 안내"
최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2025-51호)가 공고에 따라,
파생모델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파생모델 형식승인 절차
파생모델의 등록 절차는, 신청인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환시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 신청서 중 ‘변경내용’란에 ‘파생모델 신청’이라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신청내용
⑬ 측정방법 및 원리
⑭ 변경내용
위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 성능등이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 (단, 성능 항목은 공란 표시)
2.성능시험성적서(단, 현장적용계수를 제외한 해당분야 정도검사 시험항목으로 제한)
■ 기존 형식승인과 파생모델 형식승인의 차이점
1. 파생모델의 성능시험 수수료는 기존 성능시험수수료의 1/3이다.
2.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기간은 기본모델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3.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번호는 기본모델과 동일한 형식승인번호 뒤에 “-일련번호(숫자)”가 추가된다.
4. 파생모델의 신청은 기본모델과 동일모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파생모델의 파생모델은 불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