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

- 환경측정기기 검사 대상 및 부속기기 안내

 분 야
대 상 기 기검 사 주 기
대기 분야
굴뚝배출가스 (배출가스유속) 연속자동측정기기 와 그 부속기기
# 본체 + *해당시(피토관 + 피토계수 성적서)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
1년

*최초 검사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본체(측정기/디스플레이) + 부속품(충전기/채취부[프로브])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
2 년
굴뚝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입자상물질 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본체 + 피토관 + 흡인노즐(5ea 이상)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
2 년
굴뚝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 가스상물질 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본체 + 정도검사 기록부(원본) + 직전 정도검사 필증(원본)
2 년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KOLAS 시험/일반시험 표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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